뉴욕주 투표, 유권자 접근성 높아진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965년 투표권법 제정 59주년을 맞아 투표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6일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에는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전 등록 유권자가 부재자·조기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6735A/A.3250A)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순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S.9837/A.10541) ▶대부분의 뉴욕주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투표 참관인(poll watcher)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S.6130A/A.530A) ▶주 선거법이 연방 선거인수 개혁법(Federal Electoral Count Reform Act)에 규정된 요건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8464/A.9409) 등이 포함됐다. 이는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하고 투표 용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뉴욕 주민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호컬 주지사는 ‘존 루이스 유권자 권리법(John Lewis Voting Rights Act)’을 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앴으며, 뉴욕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 기간 확대 법안을 제정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일 10일 전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9월 호컬 주지사는 우편 사전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민들이 우편으로 조기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윤지혜 기자유권자 접근성 뉴욕주 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권법 제정